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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산공익직불제 홍보
작성일 : 2023-06-19 조회 : 84
담당부서 군북면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를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가. 사업명: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나. 지급대상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으로서「수산직불제법」제4조 제5호에 소규모어가
    - 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다. 지원금액: 어가·어선원당 120만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 임업 직불제 등과 중복 신청 불가
라. 신청자격 및 요건(붙임파일 참조)
마. 구비서류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 어업 종사 기간 증명서류
- 어업허가 등의 정보 서류
- 수산물 산지 위판장 판매 위판 서류
- 수산물 판매 실적 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 확인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허가를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어가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어가 구성원 개인별 종합소득세 납부 정보 서류
- 필요시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정보 서류
- 직불금 수령 통장 사본
- 구매확인서
바. 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한다고 전부 지급대상은 아니며, 지급대상자의 직불금 지급요건, 자격유무 및 적격 여부 등 대상자 검증을 거쳐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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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4782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