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담당부서 | 군북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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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군북면사무소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1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공고대상: 1명(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환평길 , 박**) 나. 공고기간: 2023. 2. 14.~2023. 2. 24.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라. 공고방법: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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