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정○돈) | |
담당부서 | 군북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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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른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9.(금)~2022. 12. 19.(월)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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