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신청 알림 | |
담당부서 | 군북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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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신청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마을에서는 관심있는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19. 7. 29. ~ 8. 13. 나.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농기계는 주 보관 장소(사후관리 가능 지역)의 읍․면에서 신청 다.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영농의욕 이 투철한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라. 지원비율: 보조50%, 자부담 50% ※ 농기계 보조한도액: 10,000천원 (단, 농산물저온저장고 3,000천원 / 관리기 1,000천원 한도액 설정) 마. 첨부서류: 농기계(견적서) / 시설하우스 및 관정 등(타인 소유 농지 시 토지사용승낙서) 붙임 1.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신청 계획 1부. 2. 신청서 및 평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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