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군북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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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 반송 등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음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 고 일: 2019. 3. 27. 2. 공고기간: 2019. 3. 27.~4. 10.(14일간) 3. 공고대상: 2세대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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