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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작성일 : 2021-06-18 조회 : 124
담당부서 군서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2. 공고기간: 2021. 6. 17.~2021. 8. 17.(2개월)
    3. 기타사항
        가.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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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