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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 2023-12-22 조회 : 46
담당부서 이원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2. 22. (금) ~ 2024. 1. 7.(일)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 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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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