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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
작성일 : 2023-05-22 조회 : 81
담당부서 이원면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203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전국의 우제류(소‧돼지‧염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우제류(소‧돼지‧염소) 가축 전체
         * 임신축은 포함하되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가축은 접종 제외
         *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즉시 접종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실시기간 : 2023년 5월 16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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