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이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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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2022. 8. 1.(월) ~ 8. 31.(수)
나. 신청방법: 사업장(농기계 보관장소) 소재지 산업팀 방문 신청 다. 신청대상: 원예작물(과수, 채소, 화훼 등)을 생산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내거주자 ※ 1개 경영체당 1개의 사업만 신청가능(단, 연계사업은 복수신청 가능) ※ 생산기반시설: 임산물은 신청 불가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만 신청가능하며, 타인소유농지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지참 ※ 농기계, 가공․유통시설: 견적서 첨부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재된 모델만 신청 가능(타인소유농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지참) 라. 지원내용 - 생산기반시설: 연동하우스, 연동하우스개보수, 관수시설, 중형관정, 복숭아우산식 지주 등 - 가공유통시설: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저온저장고, 농산물세척기, 농산물선별기 등 - 농기계: 관리기, 농업용고소작업차, 농업용트랙터,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등 마. 제외대상 -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지가 옥천군이 아닌 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및 미등록 필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사업예정지가 옥천군 밖에 위치한 경우(단, 연접한 읍․면은 가능) - 2018~2022년 동안 동일사업을 지원받아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보조금 지원제한 대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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