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
담당부서 | 이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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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산림청장 1. 신청기간 : 2022. 7. 1. ~ 7. 31.(1개월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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