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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한 관내 사유림 홍보
작성일 : 2022-06-12 조회 : 132
담당부서 이원면
1.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2.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 시행일 전에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관내 사유림에 대한 임업경영체 등록에 적극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옥천군 3ha 이상 사유림 현황 1부.
                2.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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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