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이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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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 제2호 관련,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불명확하여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3.(금) ~ 2021. 9. 13.(월) 2. 공고대상 : 2대(붙임 참조) 3. 직권폐지 : 2021. 9. 14. (예정) 4.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및 제4항제2조 5. 내 용 - 공고기간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륜자동차 정보를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신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이륜자동차를 직권 사용폐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43-730-4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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