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읍면정보
대표-읍면정보-이원면-주민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1-09-03 조회 : 97
담당부서 이원면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 제2호 관련,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불명확하여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3.(금) ~ 2021. 9. 13.(월)
2. 공고대상 : 2대(붙임 참조)
3. 직권폐지 : 2021. 9. 14. (예정)
4.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및 제4항제2조
5. 내        용
    - 공고기간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륜자동차 정보를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신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이륜자동차를 직권 사용폐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43-730-4734)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이원면 김순미
연락처 : 043-730-4702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