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이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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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9. 1.(수)~2021. 9. 15.(수) ➡ 15일간 다. 공고대상: 1~4년차 및 5년차 이상 지역 민방위대원 라.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기본교육) 2) 교육대상: 이원면 전(全)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1. 8. 1.(일)~2021. 9. 15.(수)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가능) 4)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mes.or.kr) 5) 문 의 처: 이원면 민방위 담당자(☎ 043-730-470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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