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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1-09-01 조회 : 138
담당부서 이원면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9. 1.(수)~2021. 9. 15.(수) ➡ 15일간
    다. 공고대상: 1~4년차 및 5년차 이상 지역 민방위대원
    라.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기본교육)
     2) 교육대상: 이원면 전(全)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1. 8. 1.(일)~2021. 9. 15.(수)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가능)
     4)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mes.or.kr)
     5) 문 의 처: 이원면 민방위 담당자(☎ 043-730-470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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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