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 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청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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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 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여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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