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
담당부서 | 청성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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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면-12808(2023. 10. 13.)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2023. 10. 23. 2. 공고기간: 2023. 10. 23.~10. 30.(7일간) 3. 최고대상: 1세대/1명 4. 공고방법: 청성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황○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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