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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 2021-12-21 조회 : 109
담당부서 청성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자: 김*중(560202-1**)
    나. 직권조치일자: 2021. 12. 15.
    다. 공고내용: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사망직권말소


붙임 1. 2021년12월16일-a0-공고결재.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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