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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상이자 최고공고
작성일 : 2021-12-08 조회 : 112
담당부서 청성면
관내 사망신고가 지연된 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2021. 12. 7.~2021. 12. 14.(8일간)
    다. 공고대상: 김*중
    라. 공고사유: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청성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바. 직권조치예정일: 2021. 12. 15.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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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