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상이자 최고공고 | |
담당부서 | 청성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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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망신고가 지연된 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2021. 12. 7.~2021. 12. 14.(8일간) 다. 공고대상: 김*중 라. 공고사유: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청성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바. 직권조치예정일: 2021. 12. 15.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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