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
담당부서 | 청성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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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위촉사실을 공고합니다.
1. 위촉일시: 2021. 10. 28. (목) 2. 공고기간: 2021. 10. 29. ~ 2021. 11. 17. (20일간) 3. 위촉인원: 1명 4. 위촉내역: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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