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불명확한 이륜자동차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청성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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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 제2호 관련,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불명확하여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7.(화) ~ 2021. 9. 15.(수) 2. 공고대상 : 55대(붙임 참조) 3. 직권폐지 : 2021. 9. 16. (예정) 4. 공고방법 : 청성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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