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
담당부서 | 청성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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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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