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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일 : 2021-05-18 조회 : 126
담당부서 청성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위촉사실을 공고합니다.

1. 위촉일시: 2021. 5. 18. (화)
2. 공고기간: 2021. 5. 18. ~ 2021. 6. 7. (20일간)
3. 위촉인원: 1명*17개 법정리
4. 위촉내역: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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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