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안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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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
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안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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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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