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게재 알림(조령N1지구)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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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오니,
2. 각 마을이장께서는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문서를 참조하시어 기간 내 의견서를 안전건설과 또는 동이면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조령N1,상지N1지구) 나. 공고기간: 2024.2.19. ~ 2024.3.11.(21일간) 다. 공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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