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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반송된 고지서 등 공시송달
작성일 : 2023-11-30 조회 : 34
담당부서 옥천읍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30.~2023. 12. 14.
    2. 공고장소: 옥천읍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대상: 11월 반송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분(강*자 외 127건)
    4. 송달내용: 위의 서류를 2023년 11월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 부재, 이사감, 반송함투함 등으로 반송되어 (납부기한을 2023년 12월
14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2023. 11. 30.~2023. 12. 14.)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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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