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통지서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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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통지서, 압류예고서, 압류해제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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