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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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일시 : 2020. 04.10.(금) 2. 공고기간 : 2020. 04.10.(금) ~ 2020. 04.27.(월) 3. 공고대상 : 2세대2명 4. 공고방법 : 옥천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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