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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 2020-04-10 조회 : 52
담당부서 옥천읍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일시 : 2020. 04.10.(금)
2. 공고기간 : 2020. 04.10.(금) ~ 2020. 04.27.(월)
3. 공고대상 : 2세대2명
4. 공고방법 : 옥천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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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