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 알림 |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
□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의 규정은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진성능을 확보한 민간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법률이 공포,시행(2013.8.6.)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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