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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내점포 앞 눈 치우기
작성자 :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13-01-04 조회 : 784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o 내집·내점포 앞 제설의무

-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 제설·제빙 책임자입니다.

 - 강설 시 내집, 내점포 앞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을 치워주세요

-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o 제설·제빙시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주세요

(1일 내에 10cm 이상 눈이 내리면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o 눈 치우기 요령

-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주세요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중앙이나 공터 등으로 옮겨주세요

-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모래 등을 이용해 눈을 녹이고 얼음이 녹으면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

- 주민 모두의 성실한 제설의무 시행으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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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