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헬멧,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와 장갑 등 모든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2. 초보자의 경우 반드시 안전하게 정지한 방법과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후 이용토록 하고 본인의 실력을 넘어서는 행동이나 가속을 하지 않는다. 3. 되도록 바퀴달린 놀이기구 전용도로에서 타도록 하고, 전용도로에 표시된 방향으로만 타도록 하여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4. 차량 및 자전거 등의 통행이 없고 굴곡이 심하지 않는 평탄한 표면의 장소에서 탄다. 5. 야간에는 가능한 한 인하인 스케이트 등을 타지 않는다. 6. 손에 짐을 들거나 귀에 이어폰을 꽂는 등 순간적으로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자세를 피한다. 7. 보행자 및 애완견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킥보드·롤러스케이트·인라인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 등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 이용시 보호자가 자녀에게 안전모 등의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시키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는 같다)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건거를 타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의2(어린이의 보호)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놀이 말한다.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롤러브레이드 4. 스케이트보드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4조제3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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