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휴게음식점 행정처분내역 공개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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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
2. 업소명/영업자/소재지: -로얄다방/석명숙/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21 3.위반내용 / 위반법규 : 영업자 건강진단 미필/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 진단 대상자) 4.행정처분 내용 : 과태료 20만원(의견제출내 자진납부 감경 : 과태료 16만원) 5.행정처분일 : 2017.01.20 6.단속기관 : 옥천군 7.단속또는 적발일 :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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