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행정처분내역 공개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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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업소명/영업자/소재지 : - 청산교동짬뽕 / 최영예(영업주), 차완열(종업원)/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1길 30 3. 위반내용/위반법규 - 영업주 : 1)최종건강진단일 2015.3.27이후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음 2)최종건강진단일 2015.3.27이후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조리에 종사 시킴 - 종원원: 최종건강진단일 2015.3.27이후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음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규정 위반 4. 행정처분내용: -영업주 : 과태료 50만원(감경부과 40만원), 의견제출기한내 납부(20%감경) -종업원 : 과태료 10만원(감경부과 8만원), 의견제출기한내 납부(20%감경) 5. 행정처분일 :2017.7.27 6. 단속기관 : 옥천군 7. 단속또는 적박일 :2017.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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