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집단급식소 행정처분(과태료부과) | |
부서 | 문화관광과 |
---|---|
1. 영업의 종류 : 집단급식소
2. 업소명/영업자/소재지 : - 영실애육원 /김경자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길35 3. 위반내용/위반법규 - 칼,도마 구분 미사용/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등의 취급)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정 위반 4. 행정처분내용: 과태료 부과 40만원(50만원 : 의견제출기한내 납부 20% 감경) 5. 행정처분일 : 2018.5.25 6. 단속기관 : 충청북도 합동점검반 7. 단속또는 적박일 : 2018.4.16.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