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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볶음땅콩/ 아플라톡신 초과]
작성일 : 2024-04-08 조회 : 13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볶음땅콩
나. 소비기한
    - 2024. 10. 28. [내용량 :    200g, 유통량 : 70개(14㎏)]
    - 2024. 10. 28. [내용량 :    500g, 유통량 : 40개(20㎏)]
    - 2024. 10. 28. [내용량 :    1kg, 유통량 : 25개(25㎏)]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제일상사
바. 영업자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31, B1층(문화동)
사. 연락처 : 042-681-124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청 위생과(☎042-606-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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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