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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유니버스 오로라 키트/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 사용]
작성일 : 2024-01-13 조회 : 21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니버스 오로라 키트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3. 12.4., 12.7., 12.14., 12.20., 12.26.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다. 회수사유 :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 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오나이릭(주)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192번길 121-7, 1,2동
        사. 연 락 처 : 041-540-2538 (아산시청 위생과)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
(☏041-540-2538, FAX 041-54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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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