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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위생공기/ 총용출량 기준규격 초과]
작성일 : 2024-01-02 조회 : 22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소) 14cm×15개
    -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 15cm×10개
나. 용기,포장지 유형 : 폴리프로필렌
다. 회수사유
    - 위생접시: 총용출량 초과 (규격:30mg/L, 결과:90mg/L)
    - 위생공기: 총용출량 초과 (규격:30mg/L, 결과:52mg/L)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양ENG산업(주)
바.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08번길 51-12
사. 연락처 : 010-8955-692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용기,포장지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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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42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