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이삭고춧가루 수입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규격 위반]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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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이삭고춧가루 수입산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제조일자:2022.10.24.) 다. 회수사유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안봉진 [주식회사한성식품] 바. 영업소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산길 164-42, 가, 나, 다동 사. 연락처 : 031-544-0560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포천시 문화경제국 식품위생과(☎031-538-3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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