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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작성자 : 작성일 : 2008-11-06 조회 : 733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산38(임) 2. 분묘기수 :  4 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 이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일불사 봉안당) 6. 봉안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7. 신고처 : 가.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1구                   ☎ 043)731-4994   H.P 010-6645-4444             나.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043)730-3724 8. 기타사항 : 위 분묘 이외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8년11월  7일
위공고인 :
하동정씨동강공파 종친회 태웅장묘,수맥,기,풍수
대표  조 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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