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 평산리 - 190802 - 서울일보 | |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등에법률 제8조(제27조, 28조) 및 동법시행규칙 18조(제19조)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바라며 만약기간내 신고가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충북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산36번지 나. 분 묘 기 수 : 무연고 9기 2. 개장사유 : 유실수 및 밤나무조성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982(선화원) 5. 공고기간; 최초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처 :충북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840{손복순} 충북 옥천군 영동읍 부용리593-1{삼부아파트가동103호}이명순 ※위대리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386번지 옥천장의백화점 0.1.0.8.8.2.5.6.6.8.9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기타사항 : 개장공고이후 동 번지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8월 2일 위 공고인 : 손복순 이명순 대행사 : 옥천장의백화점 주형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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