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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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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작성일 : 2023-09-13 조회 : 219
옥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2,925건 39억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옥천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의 경우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두 차례 부과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42,019건 37억4백만원, 주택분 2기분 906건 2억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천6백만원(△6.8%)감소한 것으로, 이는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상담 위택스봇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지방세 상담’ 채널에서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세목별 민원상담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전화는 군청 세정과 재산세팀(043-730-3032~4)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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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