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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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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작성일 : 2023-07-17 조회 : 248
옥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479백만원(주택1,267/건축물2,210/선박2)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7월 11일 일괄 우편 발송하였다.

재산세는 옥천군 관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옥천군 관내에 소재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주거용건물+부속토지) 19,358건 12억6700만원과 건축물분(비주거용건물) 5,813건 22억1천만원이며 전년대비 9500만원(2.7%)이 감소되었다.

세액 감소 원인으로는 건축물분은 신축기준가격의 변동과 용도지수 하락으로 인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감소로 5900만원 감소됐다. 주택분은 주택공시가격변동률 감소와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에서 공시가격 단계별 43%~45%로 적용되고 재산세 특례세율(구간별 0.05%인하) 반영으로 3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에서 43%~45%로 인하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를 방문하여 창구납부는 물론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옥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043-730-30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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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