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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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5- 400호
옥천군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일 옥 천 군 수 인 1. 조 례 명 : 옥천군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2. 제정취지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가 정하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2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3조) ◦ 공동주택은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을 건축비용의 1천분의 2이상을, 그 외 조레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7로 함.(안 제6조) ◦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옥천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1월 1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문화공보실장, 전화 730-3083, FAX 730-3079)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사항 붙 임 : 옥천군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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