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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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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안
작성일 : 2007-03-08 조회 : 2,221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공고 제2007-526호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옥천군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6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안
2. 제정이유     ㅇ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 ․ 양성하기 위한 옥천군 장학회       설립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명칭 및 소재지(안 제2조) 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재단법인옥천군장학회라 하고 주 사무소는 옥천군청에 두도록        규정함     나. 운영(안 제3~5조) 장학회 재산, 정관, 임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다. 사업(안 제6조) 장학회의 사업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장학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     라. 장학금지급 대상(안 제7조) 장학회의 지급대상은 옥천군민의 자녀로 중․고․              대학 생으로 규정함     마. 재산출연(안 제8조) 장학회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장학회 지도․감독(안 제10~12조) 장학회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결산서        제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학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장학회에 대한 제재(안 제13조) 군수는 장학회가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        기금을 사용하거나, 장학사업의 중단,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등을 하였을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3) 730-3711, 팩스 : (043) 730-3759    ※ 의견통지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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