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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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7-2269호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안 2. 개정이유 o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단일법으로 통합 함에 따라 개정된 하수도법과 일치시키기 위함. 3. 주요골자 o 하수․오수 용어 통일 및 하수도시설 분류체계 단순화 o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o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o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o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7.11.25일까지 옥천군수(참조: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043-730-4842, FAX 043-730-3585) ※ 의견통지 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일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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