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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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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07-11-26 조회 : 1,510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 입법예고 제  2497호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국가보훈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훈 복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예우 및 지원대상(안 제3조)      -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안 제6조)      - 각종 행사에 희생․공헌자를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포상․위문품 제공        및 위안행사 개최     - 향토지 발간 등에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 공훈 선양시설의 건립 등(안 제7조)      - 공훈 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행․재정적 지원 ○ 보훈단체 지원(안 8제조) :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사업 등   -  “호국․보훈의 달” 호국․보훈의식 고취행사에 필요한 예산 등
 ○ 보훈복지 등 (안 제9조)   - 군이 설치․관리하는 매점․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등에 저소득     국가 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배려   -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를 감면   -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에게     【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 043)730-3711, 팩스 043)730-375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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