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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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7-2544호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아파트 재건축과 과대반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반을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읍 죽향1리 제1반(70세대)을 분반하여 1개반 신설 ◦ 옥천읍 문정3리(하늘빛아파트) 관할구역 변경 및 6개반 신설 (옥천읍 343반 → 350반)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12. 31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27,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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