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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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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7-12-04 조회 : 1,407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33 호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2. 발의의원 : 박한범, 김규원 의원  3. 제정이유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안 제4조)     가로수 조성을 위한 가로수위원회 구성(안 제5조)     가로수 수종 선정에 과한 사항(안 제6조)     관리를 위한 생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외과 수술        등의 사항(안 제13조- 제16조)     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 사항(안 제19조)    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사항(안 제20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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