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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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33 호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2. 발의의원 : 박한범, 김규원 의원 3. 제정이유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안 제4조) 가로수 조성을 위한 가로수위원회 구성(안 제5조) 가로수 수종 선정에 과한 사항(안 제6조) 관리를 위한 생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외과 수술 등의 사항(안 제13조- 제16조) 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 사항(안 제19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사항(안 제20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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