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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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32 호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2. 발의의원 : 민경술, 강병덕 의원 3. 제정이유 부족한 식수를 아끼기 위해 허드렛물로 빗물을 이용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4. 주요골자 빗물이용시설 확대를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빗물이용시설의 권장설치 대상(안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및 확인(안 제5조) 시설 설치자의 수도요금 감면 규정(안 제6조) 시설비용의 지원 규정(안 제7조) 빗물이용시설의 관리 규정(안 제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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