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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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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작성일 : 2007-12-04 조회 : 1,392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23호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발의의원 : 박찬웅, 박찬정 의원  3. 제정이유    군북면 추소리에 설치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소각시설의 위치 및 명칭을 규정함.(안 제2조)    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용량 등을 규정(안 제4조)    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안 제5조)     관리 수탁자의 의무사항 규정(안 제6조)    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소각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감시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잉여 소각열을 공익에 사용토록 하는       규정(안 제7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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