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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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26 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발의의원 : 박한범, 황규상 의원 3. 제정이유 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지역발전 기반을 저해하고 농촌공동화 현상을 부추겨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 전입 등의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펴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인구증가 지원 대상자 자격에 관한사항 규정 (안 제3조) 시책 세부지원 기준과 지원내영을 규정(안 제4조) 지원 신청방법을 규정(안 제5조) 부당하게 지원 받은자에 관한 환수 규정(안 제6조)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6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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