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7-12-04 조회 : 1,486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의회 공고 제2007- 27호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2. 발의의원 : 박찬정, 김규원 의원  3. 제정이유    우리사회 미래의 새싹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을 별표에 의한 위반        행위로 규정 함.(안 제3조)     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포상금 지급대상 및 미지급 사항 규정(안 제5조)      포상금 지급 방법 규정(안 제6조)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항 규정       (안 제7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